더 사 랑 방 문 요 양 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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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직접 돌보며, 그 돌봄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급여를 지원하는 장기요양 서비스입니다.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 15조에 의하여 가족의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집에 혼자 계시는 부모님이 걱정이 되시는 분
일상생활이 불편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
부모님 식사가
걱정되시는 분
치매, 우울증 등으로 정서지원이 필요하신 분
가족요양급여 계산기
가족요양보호사란, 가족을 요양하는 사람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일정 조건이 되면 케어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급여를 받고 일하는 직종을 말합니다.
가족요양서비스의 목적은 고령, 노인성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해 드려, 노후생활의 안정을 꾀하고 가족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취지입니다.
1일 60분, 90분 두종류가 있습니다.
2026년에 가족요양보호사(60분)로 근무 한다면 60분을 초과 하더라도 60분까지만 급여비용이 인정됩니다.
해당 수가는 사회보험을 제하고 지급되어 금액이 최저시급 정도로 지급 될 수 있습니다.
– 60분 가족요양은 20일치까지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급여는 20일로 계산하면 420,000원(21,000*20일)입니다.
– 90분 가족요양은 최대31일치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급여는 31일로 계산하면 961,000원(31,000*31일)입니다.
해당 수가에서 사회보험을 제하면 금액이 낮아 질 수 있습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초과해 추가 지급 할 수 있습니다.
1.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경우
2. 인정조사표에서 일정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행동 처럼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3. 최근 2년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거나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는 경우
2번과 3번은 모두 해당이 될 경우여야 하며, 1번 만 해당이 되어도 초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근무하려면 장기요양기관 등 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 먼저 요양보호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공단에서 바로 요양보호사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요양기관에 지급되어 사회보험등을 빼고 지급됩니다.
가족요양 급여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정 내에서의 돌봄, 간병, 식사 제공, 개인 위생 및 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와 요양 필요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됩니다.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은 병행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같은 날에 할 수 없습니다. 월 최대 20일은 가족요양을 하고, 나머니 10일은 일반요양을 해도 됩니다.